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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숙박업' 알면서도 오피스텔 임대…대법 "감면 취득세 추징"

'미신고숙박업' 알면서도 오피스텔 임대…대법 "감면 취득세 추징"
▲ 대법원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피스텔을 임대한 임대사업자에게 감면된 취득세를 다시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대사업자 A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옛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습니다.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는 60㎡ 이하 공동주택 혹은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A 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오피스텔을 2차례 임대했고, 임차인들은 관찰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숙박업을 운영했습니다.

미신고 숙박업 운영으로 임차인이 형사 처분을 받는 일이 두 차례 발생하자, 관할관청인 부산 수영구청은 A 씨가 임대 외 용도로 오피스텔을 사용했다며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등 총 1천884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4년 이내에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옛 특례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A 씨는 "임차인이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한 것이지, 자신이 미신고 숙박업을 한 건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할관청이 부과한 취득세를 취소했습니다.

반면 2심은 A 씨에게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해당 규정이 임대사업자에 한해 적용되는 것은 맞다고 보면서도, A 씨가 임차인의 미신고 숙박업 운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오피스텔을 사실상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이를 인식하고 용인한 이상, 임대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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