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맘다니 뉴욕시장
미국 뉴욕에서 상속세 면제 한도를 기존보다 90% 가까이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13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존 700만 달러, 우리 돈 약 105억 원이던 상속세 면제 한도를 75만 달러, 약 11억 2천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 역시 기존 16%에서 50%로 크게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맘다니 시장실은 최근 뉴욕주 의회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메모를 전달했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대규모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주 의회와 재원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10여 개 주는 연방 상속세와 별개로 주 자체적으로도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안이 실제 법제화로 이어질 경우, 뉴욕주의 상속세 면제 한도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세제 변경 권한을 쥔 주 의회가 이를 단기간에 통과시킬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최근 뉴욕주 상·하원이 승인한 예산 권고안과 캐시 호컬 주지사 측의 예산안에는 해당 제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주 의회와 주지사 모두 재정 적자에 따른 증세 압박을 강하게 받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이번 구상이 맘다니 시장의 진보적 정책에 거부감을 보여온 뉴욕 부유층의 불안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작년 선거 과정에서 부유층 증세 공약을 설명하며 억만장자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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