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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변호인 '법정 소란' 징계 기각…검찰 이의 신청

김용현 변호인 '법정 소란' 징계 기각…검찰 이의 신청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소란'과 관련한 징계 신청을 일부 기각하자 검찰이 이의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2일) "지난 6일 대한변협으로부터 징계 개시 신청 기각 결정을 통보받았고, 이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권우현, 유승수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변협에 신청했습니다.

징계 사유는 재판장의 퇴정 명령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 공격적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2가지였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고성을 질렀습니다.

재판장은 변호인에게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이·권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 명령을 정지했고, 이 변호사는 석방 이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징계 개시 신청을 받은 변협 조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이 변호사의 '유튜브 욕설' 부분에 대해 징계 개시를 청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다만, 권·유 변호사의 '법정 소란'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법정 내 발언 부분은 변론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검찰은 기각된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가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검의 앞잡이처럼 재판을 진행한다', '이재명에게 충성하기 위해 검사가 설쳐댄다'는 등의 모욕적 언행은 법정의 권위를 훼손하고, 변호사의 윤리 의무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며 "변론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객관적인 법 집행 기관으로서 사법부의 소송지휘권은 물론 변호사의 변론권과 법조 윤리가 조화롭게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변호사에게는 법정 질서 위반에 대한 재판부 명령으로 감치 15일이 집행됐습니다.

권 변호사는 감치 20일을 선고받았는데, '소재 불명'을 이유로 집행이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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