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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 양문석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앵커>

대출사기 혐의를 받는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오늘(12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양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대법원에서 대출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양문석 민주당 의원의 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양 의원에게 적용된 특경법상 사기 혐의 등에 대해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양 의원이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해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양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양 의원과 배우자는 지난 2021년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편취한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 밖에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배우자 공동 소유의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약 10억 원 낮춘 공시가격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하고, 자신의 SNS에 새마을금고를 속인 적 없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했다는 등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도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양 의원은 선고 직후 자신의 SNS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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