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중앙선 침범 질주로 일본 아기 사망' 70대 택시기사 불구속기소

'중앙선 침범 질주로 일본 아기 사망' 70대 택시기사 불구속기소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승객이던 일본인 아기를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70대 강 모 씨를 지난달 25일 불구속기소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강 씨는 작년 10월 21일 오후 7시 용산구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 국적 20대 부부는 골절상을 입었지만, 생후 9개월 된 딸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옮겨져 사고 약 한 달 뒤 결국 숨졌습니다.

작년 말 강 씨를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월 이 사건을 형사 조정 절차에 회부해 양측의 합의를 끌어냈지만, 강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제한 속도를 시속 20㎞ 초과해 운전하며 중과실치상을 일으킨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시 강 씨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100km에 가깝게 과속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