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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5500만 원 갈취' 구제역 오늘(12일) 대법원 선고…법적 판단 마무리


구제역 쯔양

먹방 유튜버 쯔양(28·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33·이준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2일) 나온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구제역은 쯔양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공론화하겠다고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구제역은 별도의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 구제역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3년 형을 확정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구제역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고 있으며 출소하면 더 이상 유튜브 활동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재차 제출한 바 있다.

동시에 구제역은 쯔양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해 쯔양 측이 최근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조사를 마친 쯔양 측은 "기존에도 관련 사건으로 불송치받은 바 있어서 무리 없이 종결되리라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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