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월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국 법원장들이 이틀간 모여 '사법 개혁 3법'(법왜곡죄 · 재판소원 · 대법관 증원)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합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오늘(12일) 오후 2시부터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비공개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간담회는 이튿날인 내일(13일)까지 진행됩니다.
김시철(사법연수원 19기)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전국 각급 법원장 45명과 법원행정처 기우종(26기) 차장, 실·국장 등이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간담회에 들러 인사말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담회 안건으로 사법 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법 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대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3가지 안건 가운데 '사법 개혁 3법' 관련 2가지를 이날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간담회 종료 뒤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법관과 검사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 형법(법왜곡죄법)과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법),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개정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 개혁 3법'은 이날 전자 관보에 게재돼 공포됐습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은 즉시, 대법관 증원은 2028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1987년 개헌 이후 40년간 유지된 사법 시스템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제도 시행 초기 혼란, 부작용 우려와 함께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 행정을 총괄 주관하는 법원행정처도 '사법 개혁 3법' 관련 TF 구성을 비롯해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선 법왜곡죄 고소·고발만으로도 법관의 직무 수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에 따라, 적용 대상인 형사법관 지원 방안을 논의할 TF 구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는 또, 각 실·국에 재판소원 시행 시 기존 사법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정리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달 25일 '사법 개혁 3법' 국회 본회의 상정 처리가 임박하자 긴급 임시 법원장회의를 열고 "사법부의 우려 표명에도 공론화와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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