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추징보전 조처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8일 선고와 함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추징보전은 재판에서 몰수나 추징이 선고되기에 앞서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 판결 전까지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함께 추징금 1,281만 5천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불법 수익은 몰수하는 게 원칙인데,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된 샤넬백 등 금품은 이미 처분돼 몰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은 범죄수익 가액 상당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김 여사의 이 사건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 사건을 맡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검사)도 지난 1월 6일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특검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추징 보전액은 5,600만여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첫 공판도 열리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다른 액수의 추징금을 선고하게 되면 추징보전액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추징보전액을 공탁하고 추징보전 집행의 정지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 여사는 2022년 3∼5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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