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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배터리" 소비자 속인 벤츠…112억 과징금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벤츠코리아에 1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전기차에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배터리를 쓰고도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숨겼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독일 본사도 연루됐다고 보고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오더니,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차량 959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린 이 화재의 시작은 벤츠의 전기차 EQE 350플러스 모델이었습니다.

당시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셀이 세계 1위 업체인 CATL 제품으로 알려졌다가, 중국에서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 사태가 벌어진 파라시스의 제품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벤츠는 당시 전기차 EQE와 EQS 일부 모델에 파라시스 제품을 탑재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판매사들이 영업할 때 활용하는 판매지침을 만들면서 모두 CATL 배터리가 탑재된 것처럼 기재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파라시스와 관련된 언급 없이 'CATL을 선택한 이유', '시장점유율 1위' 등의 표현을 강조하라고 돼 있습니다.

관련 소비자 상담이 들어오면 배터리 셀은 CATL 제품이라고 응대하라고 해놨습니다.

[황원철/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 사실 누락·은폐 행위가 자사 상품을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정보인 만큼 법정 최대 기준을 적용해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에 과징금 112억 3천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벤츠 독일 본사도 해당 지침을 미리 보고받고 다른 나라에까지 소개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벤츠코리아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벤츠코리아는 "언론과 고객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며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김예지·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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