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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일 법원장 간담회…법왜곡죄 법관 지원 등 검토

12∼13일 법원장 간담회…법왜곡죄 법관 지원 등 검토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원장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의 공포가 임박한 가운데 사법부가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오는 12∼13일 충북 제천에서 열리는 전국법원장 간담회에서 '사법 3법'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기우종(사법연수원 26기)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법원장 45명과 행정처 실·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통상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하지만 박영재 대법관이 처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신임 처장이 아직 임명되지 않아 기 차장이 대신 회의를 이끌게 됐습니다.

간담회 안건은 ▲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 대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입니다.

총 3가지 안건 중에 2가지가 사법 3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법원행정처도 내부적으로 사법 3법과 관련한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담회 안건 중 하나인 법왜곡죄 관련 형사법관 지원 방안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 구성도 검토합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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