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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화재 위험에 리콜된 배터리' 숨기고 팔아…과징금 112억 원

벤츠 '화재 위험에 리콜된 배터리' 숨기고 팔아…과징금 112억 원
▲ 2024년 8월 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벤츠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배터리 셀을 사용한 사실을 감추고 전기차를 팔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메르세데스 벤츠(이하 '벤츠')가 배터리 셀 정보를 은폐·누락함으로써 소비자를 사실상 속인 것으로 드러나 벤츠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이하 '독일 본사')와 한국으로 벤츠를 독점 수입하는 총판매업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12억 3천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오늘(10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비자를 속였는지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벤츠는 2023년 6월 전기차 모델인 벤츠 EQE와 EQS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누락하고 마치 닝더스다이(寧德時代·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한 판매 지침을 제작·배포한 혐의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인정됐습니다.

파라시스는 EQE가 한국에 출시(2022년)되기 직전인 2021년 3월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된 이력이 있으며,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 중에는 EQE와 EQS에만 이 배터리 셀이 탑재돼 있었습니다.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사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매 지침에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벤츠는 심지어 "(벤츠가)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의 기술력", "전세계 시장점유율 1위" 등의 표현으로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과 장점을 기술하고 배터리 셀 제조사 관련 소비자 질의에는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을 강조해 영업하라고 딜러사에게 안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벤츠의 전기 SUV '더 뉴 EQE SUV'

이에 따라 벤츠 국내 딜러사들은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전혀 모른 채 CATL 셀이 사용됐다고 설명했으며 소비자는 이를 믿고 차를 구매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벤츠의 이런 행위가 위계(僞計·거짓으로 꾸민 계책)를 사용해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유인한 것이라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소비자를 사실상 속이는 행위는 벤츠가 2024년 8월 13일 차종별 배터리 셀 제조사를 공개하기 전날까지 이어졌습니다.

같은 달 1일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파라시스 셀 탑재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나서 논란이 되고서야 제대로 정보를 공개한 것입니다.

이 기간에 파라시스 셀을 쓴 벤츠 차량은 약 3천 대 팔렸고 판매 금액은 약 2천8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집계했습니다.

공정위는 배터리 셀 제조사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계가 깊은 정보라는 점을 고려해 법률이 규정한 최대 부과 기준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에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로 제재한 건 중에서는 과징금 규모로는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며 부과 기준율로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024년 8월 12일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당시 사장이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교회에서 전기차 화재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것에 부과한 1천628억 원(2024년)과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통신사들이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것을 제재하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 3사에 부과한 합계 463억 원(2012년)이 더 규모가 큰 사례로 기록돼 있습니다.

전원회의에서 이 사건을 주심으로서 심의한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은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딜러사를 이용해 소비자를 속인 경우에도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주체가 제조·판매업자라는 점을 공정위 차원에서 확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공정위의 결정은 배터리 정보에 속은 소비자들이 벤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문제의 벤츠 전기차에 CATL 배터리 셀이 사용된 것으로 오인해 구매를 결정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공정위에 90건 이상 접수돼 있습니다.

또, 벤츠가 배터리 정보를 공개한 후에는 파라시스 셀을 쓴 모델의 판매량이 CATL 셀이 탑재된 모델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습니다.

벤츠코리아가 판매지침 작성 과정에서 딜러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약 3분의 1이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CATL은 세계 배터리 셀 점유율 1위(2024년 기준) 사업자이며 점유율·인지도·기술력 등에서 파라시스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파라시스는 시장 점유율 1∼2% 정도로 추정되며 순위권 밖에 있습니다.

검찰이 벤츠에 어떤 대응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2024년 9월 27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본사 앞에서 벤츠 전기차주들이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가 판매 지침의 주요 내용을 독일 본사에 모두 사전 보고했으며 독일 본사가 배터리 관련 내용 등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이 지침을 우수 사례로 선정해 다른 나라에도 소개·전파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불법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조사 초기 단계부터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해왔고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지만, 위원회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벤츠코리아는 언론과 고객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는 높은 수준의 기업 윤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고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향후 우리 입장을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에 따라 계속 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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