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계엄 당시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 다음 달 마무리

'계엄 당시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 다음 달 마무리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12·3 내란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1심 변론이 다음 달 초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늘(9일)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다음 달 2일 결심(심리 종결) 절차 진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에 증거조사 등을 마치고 박종준 피고인 사건이 마무리되는 4월 2일 전후로 변론을 정리하면 어떨까 싶다"며 "계획상으로는 4월 2일에 양측이 40분가량 최후변론을 하는 등 변론을 종결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최종의견, 피고인 측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차례로 이뤄지고 재판부가 선고일을 고지합니다.

해당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사건도 함께 심리 중인데,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 사건도 비슷한 시기에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증거조사가 길어질 경우 4월 6일 또는 7일에 추가 기일을 지정해 변론을 종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공판을 열고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은 물론 선포 뒤 홍 전 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만 국민의힘 측에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관여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