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2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오늘(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장관 사건 공판을 열고 "오후 출석이 예정됐던 심우정 증인이 지난 6일 자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심 전 총장이 다른 일정 때문에 이날 출석은 어렵지만 다음 기일인 오는 12일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날 재판에선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 대한 오전 증인 신문만 이뤄졌습니다.
임 전 과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 검찰국장을 대신해 참석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박 전 장관이 검찰국 측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지만, 임 전 과장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기억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특검팀 측은 박 전 장관으로부터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받은 게 아닌지 거듭 물었지만 임 전 과장은 "당일 술도 많이 마시고 당황한 상태여서 기억이 명확하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그런 지시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재차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당시 회의에 어떤 과장이 먼저 들어왔는지는 기억하면서 정작 충격적인 내용 진술은 기억을 전혀 못 하고 있다"며 "선별적으로 답변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계엄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고 묻기도 했는데 임 전 과장은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중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하고 5월 중 선고를 목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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