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청와대는 휘발유나 경유 판매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이번 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부 부처가 신속 진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9일) 오전 주재한 중동 상황 관련 시장경제 점검 회의에선 석유 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변동 방지와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한 최고 가격제의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고가격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 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과 세금 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공정위원회와 국세청 등이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또,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 등도 관계 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 별로 석유와 가스 수급을 위한 대책을 점검했다"면서, 중동 상황 장기화를 대비해 산유국들과 공동으로 비축하고 있는 0.2억 배럴의 석유 우선 구매권 행사, 석유공사 해외 생산분의 국내 전환 등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가 상승에 영향을 받는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지시도 했다고 김 실장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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