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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특위서 여야 만장일치 통과…12일 본회의 처리

대미투자특별법, 특위서 여야 만장일치 통과…12일 본회의 처리
▲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심사특위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했습니다.

오늘(9일) 통과된 법안은 앞서 발의된 9개 개별 법안에 정부와 여야 의견을 반영해 조율한 것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안에는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한미 업무협약을 이행을 위해 별도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이사 정원은 3명입니다.

공사 총인원은 50명 이내로 하며, 공사 사장과 이사는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로 제한했습니다.

공사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되는데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과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됩니다.

기금은 추후 미국 행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당초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 마련과 관련해 기업의 출연금 조항을 넣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에서 지속해서 얘기한 것이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기업 측에서는 팔 비틀어서 재원을 내라고 하면 안 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대 의견이 있어서 (해당 조항은)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공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이사회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공사는 업무 관련 자료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국가 안전보장과 외교관계, 기업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투자 건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해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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