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저녁 8시쯤 인천 구월동의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여아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친척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친모인 20대 여성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친모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홀로 20개월 딸과 8살 큰 아이를 양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 "20개월 여아가 영양 결핍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신체적 학대를 당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과수 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는 오늘(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A 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하느냐"거나 "아기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이어 "아기에게 마지막으로 음식을 준 게 언제냐.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미안하다"고 답했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7일)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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