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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단 "형소법개정 정부안 상반기 마련해 6월 이후 입법예고"

검찰개혁단 "형소법개정 정부안 상반기 마련해 6월 이후 입법예고"
▲ 검찰개혁 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오른쪽)과 노혜원 부단장이 지난 1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 자리해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노혜원 부단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등 조직법 개편을 담은 1단계 입법안은 이제 당과 국회에 맡기고 정부는 후속 입법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부단장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후속 입법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및 예외적 필요 여부와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질적·실효적 작동 방안을 포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후 형사 절차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에 2단계 입법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정부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로, 당과 협의를 거쳐 6월 이후에는 입법예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 부단장은 "정부는 이러한 모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구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를 충실히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2단계 입법 역시 당과 협의하며 공론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4월 중순까지 대한변호사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형사법학회 등 관련 단체들과 최대 10차례에 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사회대개혁위원회와도 협력해 보다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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