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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 인사 개입' 윤재순·임종득 다음 달 7일 첫 재판

'안보실 인사 개입' 윤재순·임종득 다음 달 7일 첫 재판
▲ 법사위 국정감사 출석한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2023년 국가안보실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첫 정식 공판이 다음 달 7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오늘(6일)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4월 7일 오전 10시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도 법정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날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변호인들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위법한 기소를 했다며 공소 기각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전 비서관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인기 사건' 간 관련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은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임 의원의 변호인도 "이 사건은 특검법상 수사 권한을 넘어선 위법한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며 "최근 법원에서 김건희특검팀의 공소를 연달아 기각한 점을 참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와 기소에 "특검의 석연찮은 의도"가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에 특검팀 측은 "영장에 의해 확보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는 '관련 범죄'로 볼 수 있다고 특검법에 나와 있다"며 "수사 절차상 자연스럽게 불거진 혐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석연치 않다, 의도가 있다는 말은 모욕적인 언사"라며 "단어 선택에 유의해줬으면 좋겠다"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단계에서 공소 기각 여부를 판단하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사건을 일단 진행하되 상황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12·3 내란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인지해 작년 12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쯤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당시 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특정 인물을 임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통상 국가안보실 파견 인사는 국방부가 육·해·공군으로부터 적합자 추천을 받아 임명하지만 당시 임명된 장교는 추천 대상에 없었고, 파견 인력을 한 명 늘려 선발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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