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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도입에 무거운 책임감…충실히 준비"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도입에 무거운 책임감…충실히 준비"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시행을 앞둔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서 충실히 준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소장은 오늘(6일) 오전 8시 50분쯤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 부족 우려에 대한 질문에도 "잘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을 전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습니다.

재판소원법이 시행되면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그 밖에 헌법·법률을 위반해 명백하게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헌재는 지난 3일 김상환 소장 주재로 재판관회의를 열어 사건 접수와 배당,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하는 등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후속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우선 재판소원 사건의 적법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사전심사부를 중견급 헌법연구관 8명 규모로 별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사전심사부 인력 7명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또 향후 기록 송부 절차를 비롯해 법원과 업무 협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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