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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춘석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다시 무혐의 처분

경찰, 이춘석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다시 무혐의 처분
▲ 이춘석 의원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검찰에 재송치했습니다.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의혹을 재수사하라고 돌려보냈지만, 경찰은 기존의 무혐의 판단을 그대로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검찰은 한 차례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은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이 의원 사건을 재송치했습니다.

차명거래 혐의(금융실명법 위반 등)는 인정되고,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동일 결론입니다.

이 의원은 작년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큰 논란을 불렀습니다.

이 의원은 2021∼2022년 국회 사무총장 시절부터 지난해까지 보좌관 명의로 12억 원 규모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은 단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언론에 포착된 거래 주식은 인공지능(AI) 관련주인데, 당시 이 의원은 AI 정책 수립을 맡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이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보고 차명거래 의혹은 보완 수사,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재수사하라며 사건을 올해 1월 반려했습니다.

그러나 두 달여 만에 나온 경찰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3년 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은 경찰이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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