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차
인천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8시쯤 A 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 양을 발견한 뒤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해당 주택에서 남편 없이 첫째 딸 C 양, 둘째 딸 B 양을 양육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동구는 A 씨의 첫째 딸 C양에 대해선 돌볼 보호자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B 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B 양의 몸에서 신체적 학대를 당한 흔적은 맨눈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또래 아동과 비교하면 영양 상태는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양 사망과 관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 씨가 첫째 딸을 학대한 정황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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