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경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대학교수 성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폭로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영남대 교수로 재직하던 A 씨는 2021년 4월 '동료 교수인 B 씨에게 2019년 6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세 차례에 걸쳐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A 씨는 B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B 씨를 불송치 결정했으며, A 씨의 이의신청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마찬가지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A 씨가 검찰 처분에 항고했지만 대구고검은 이를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재정신청도 대구고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이후 A 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고인(A 씨)이 강간당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수사 당시 거짓말탐지기에서 A 씨와 B 씨의 대답이 모두 거짓반응으로 나온 점을 들어 "B 씨의 진술이 A 씨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건 이후 B 씨가 A 씨에게 전화해 "실수한 것 같다", "걱정 엄청 했다"고 말하고 A 씨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답한 점, A 씨가 해당 통화 이후 다른 동료 교수에게 전화해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등도 고려됐습니다.
연구 사업과 관련한 불이익을 우려해 즉시 고소하지 못했다는 A 씨의 주장도 당시 정황과 일치한다고 봤습니다.
검사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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