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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3년' 한덕수 2심 시작…'통일교 금품수수' 권성동도

'징역 23년' 한덕수 2심 시작…'통일교 금품수수' 권성동도
▲ 한덕수 전 국무총리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형사1부와 함께 내란·외환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입니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특검팀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을 우려로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도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1심은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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