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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성근 사표 반려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불기소

검찰, '임성근 사표 반려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불기소
▲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부당하게 반려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김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지난달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의 사직 의사가 철회·유보된 것으로 인식했다는 김 전 대법원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제 3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국회가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하고, 해당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허위 답변서를 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의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대법원장은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김 전 원장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은 2021년 2월 국민의힘이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배당한 뒤 임 전 부장판사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조사만 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꾸려진 새 수사팀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고, 2024년 8월 김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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