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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팔겠다" 업주 속여 골드바 5천만 원어치 훔친 '간 큰 직원'

"지인에게 팔겠다" 업주 속여 골드바 5천만 원어치 훔친 '간 큰 직원'
청주 흥덕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로 40대 종업원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0일 자신이 근무하던 청주시 흥덕구의 한 편의점에서 총 5천만 원 상당의 골드바 15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설 특판 행사로 골드바를 판매하던 업주에게 "지인들에게 판매하겠다"고 속인 뒤 본사에서 골드바를 발주받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훔친 물건은 10돈짜리 골드바 5개와 1돈짜리 10개 등입니다.

A 씨는 골드바 외에도 수백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현금 등을 편의점에서 추가로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A 씨는 업주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빌린 상태였으며, 범행 직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업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달 28일 경북 구미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SBS 디지털뉴스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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