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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케냐 난민 신청자가 대체 왜? 주한 미군 기지 근처서 발견된 드론

주한 미 공군이 주둔하는 오산 기지 근처에서 드론을 띄운 케냐 국적의 난민 신청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케냐 국적의 20대 A 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낮 1시 10분쯤 경기 평택시의 한 주택가에서 촬영 기능이 있는 경량 드론을 날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드론을 띄운 지점은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 공군기지와 약 900m 떨어진 곳입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적발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고향 친구에게 선물로 보낼 드론을 시험 삼아 조종해 본 것"이라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실제 드론에 설치된 카메라를 확인해 본 결과, 주택가를 촬영한 영상 외에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아 A 씨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난민 신청자로, 합법 체류자 신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시설 촬영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드론을 띄워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기지를 9차례에 걸쳐 무단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채지원/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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