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고 수십억 원을 뜯어낸 40대 일당이 검찰의 끈질긴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지난달 9일, A(49) 씨와 B(46)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부부 관계였던 이들은 지난 2018년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C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C 씨에게 장애가 있는 자녀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조말례'라는 용한 무속인을 안다며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하지만 '조말례'는 A 씨가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었습니다. 실제로는 A 씨가 무속인 행세를 하며 꾸민 자작극이었습니다.
A 씨는 무속인 행세를 하며 C 씨에게 장애를 치료할 방법이라면서 "가족을 떠나 이사하라"고 지시하거나, "지시를 어기면 자식들에게 화가 닥친다"고 위협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C 씨에게 성적 동영상을 찍게 한 뒤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C 씨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 지분과 77억 원의 수표 등 거액의 재산을 갈취했습니다.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빚더미에 앉은 피해자 C 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이 사건은 전혀 별개의 횡령 사건을 계기로 그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가해자들은 C 씨의 전남편 D 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65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D 씨 역시 지난해 12월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단순한 횡령 사건을 넘어 배후가 있는 가스라이팅 범죄로 보고 보완수사에 나섰습니다.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A · B 씨가 사건의 몸통이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를 통해 C 씨와 관련한 범행 전모까지 밝혀낸 것입니다.
검찰은 A · B 씨가 이웃으로부터 6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챈 뒤 아동 학대를 교사하는 등 추가 범죄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정광일 부장검사는 "검찰에서 20여 년간 근무하면서 이처럼 충격적인 사건은 처음 본다"라며, "피해자의 비상식적인 진술로 초기 수사가 쉽지 않았지만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장기미제 사건을 해결하고 범죄 전모를 밝혀낸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 포상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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