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수입한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 농축액
광주본부세관은 국제 특송화물로 대마 카트리지와 농축액을 밀수입해 투약·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씨(31) 씨와 B(31) 씨를 광주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공범 C(28) 씨와 D(45)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며 캐나다에서 대마 농축액을 공급한 E(31) 씨를 지명수배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 캐나다발 특송화물로 대마 카트리지 등을 들여오는 등 10차례에 걸쳐 대마류를 밀수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본부세관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특송화물로 반입된 필통에 담긴 대마 카트리지를 인계받아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캐나다발 특송화물의 수취 장소인 전주는 물론 과거 인천에서도 마약류 밀수입이 이뤄진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동시 압수수색을 통해 전주에서 D 씨를, 인천에서 A 씨와 B 씨를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볼펜 등 필기구와 함께 필통에 대마 카트리지를 넣거나 연고, 당뇨병 치료제 케이스 등에 대마 농축액을 옮겨 담아 지인을 통해 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우범 여행자·화물에 대한 통관 내역 확장 분석 등을 통해 마약류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광주본부세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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