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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이 층간소음 항의하다 이웃주민 마구 폭행한 30대 징역형

근거 없이 층간소음 항의하다 이웃주민 마구 폭행한 30대 징역형
▲ 법원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는 근거도 없이 아래층에 사는 이웃 주민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특수상해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전 2시 17분 부산 동래구 한 빌라 3층 B 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이 열리자 우산으로 집주인 B 씨 가슴을 찌르고 주먹을 마구 휘둘러 전치 5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 씨 가족들이 A 씨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막자 A 씨는 현관 신발장에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들고 현관 중문 등을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우울증을 앓았던 A 씨는 B 씨 집 바로 위층에 살았는데 층간소음에 관한 근거도 없이 다짜고짜 B 씨 집으로 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판사는 "피해자는 자기 아내와 어린 두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자기 집에서 새벽에 당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매우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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