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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한덕수 내란 2심 이번주 시작…전담재판부 심리

윤석열 체포방해·한덕수 내란 2심 이번주 시작…전담재판부 심리
▲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항소심이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2심 첫 공판을 엽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내란·외환·반란죄나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 15일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직권남용),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도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2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각각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하루 뒤인 5일에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5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형사1부와 마찬가지로 내란전담재판부입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중형을 선고했고,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2024년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를 확인한 혐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봤습니다.

지난달 26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건의 항소심에 대한 재판 중계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오는 5일 오후 4시에는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도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는데, 기일이 한 차례 바뀌었습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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