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제)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법)이 오늘(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곧이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재판소원제법은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의석수 우세를 앞세운 범여권을 막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숫자를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내일 저녁 무제한 토론을 종료시키고 표결을 통해 대법관 증원법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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