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소속 강선우 의원
경찰이 1억 원대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늘(27일) SBS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최근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추징보전은 형사 피의자가 범죄를 통해 얻은 재산상 이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입니다.
경찰이 신청한 추징보전 총액은 1억 원대 규모로, 강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넘겨받은 돈 1억 원을 전세자금 명목으로 쓴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만큼 이를 범죄 수익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강 의원의 자산은 법정에서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동결됩니다.
강 의원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다음 달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김 시의원의 쪼개기 후원 의혹 등 추가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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