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센터
앞으로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전문의를 기존보다 더 많이 배치하고, 응급실에 진료가 가능한 전속 전문의를 반드시 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원환자 수에 따른 응급실 전담 전문의 확보 기준이 강화됩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 명을 초과할 경우, 기존에 1만 명당 1명을 확보하던 전문의를 5천 명당 1명꼴로 확보하도록 변경됩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도 7천 명당 전문의 1명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준이 신설됩니다.
또한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내 진료뿐 아니라 중환자 관리와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수술과 시술 기능을 반드시 갖춰야 하며,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의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합니다.
응급실 전담 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기존 10개 과목에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를 추가해 12개 과목으로 확대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