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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아기에 떡국…"아이 뺨에 상처도" 결국

한 엄마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에게 떡국을 먹인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SNS에 올려서 신고를 당했다고요?

인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30대 엄마 A 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아이에게 먹일 것이라며 떡국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문제는 A 씨의 아이가 태어난 지 석 달도 채 되지 않은 갓난아이였다는 점인데요.

이를 본 누리꾼들은 3개월이 된 아이에게 떡국은 위험하다, 간이 된 국물은 치명적일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이의 뺨에 상처가 나 있거나 안색이 유독 창백해 보이는 사진에도 주목했는데요.

결국 한 누리꾼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A 씨를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요.

인천가정법원도 A 씨에게 아이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A 씨는 반성은커녕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서를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문서 글씨가 왜 이렇게 힘이 없냐는 등 황당한 주장만 펼쳤습니다.

현재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신체적 학대나 방임이 더 있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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