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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구속…"증거 인멸·도망 염려"

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구속…"증거 인멸·도망 염려"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오전 형법상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군경 합동조사 TF가 입건한 피의자 7명 가운데 구속된 건 오 씨가 처음입니다.

TF는 오 씨가 범행을 주도한 주범 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언론 인터뷰를 자청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려 했다'고 주장했던 오 씨는 법정에서는 무인기로 얻은 정보를 연구나 사업에 활용하려 했다는 취지로 입장을 일부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씨 등이 무인기를 날려 보낸 사실은 지난달 초 북한이 한국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알려졌습니다.

이후 민간의 무인기 운용 가능성이 거론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군경이 합동해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 씨가 구속되면서 TF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무인기 업체의 대북 전담 이사를 자처한 김 모 씨와 함께 오 씨와 금전 관계가 드러난 국가정보원 직원, 오 씨가 무인기를 날릴 때 동행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대위와 무인기가 찍은 영상을 확인한 국군 정보사령부 대위 등을 피의자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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