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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지마!" 고기 굽고 술판…수상한 비닐하우스

<앵커>

한 동호회가 낙동강 변 부지를 수년간 불법 점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무선 헬기를 날리기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사유지처럼 사용해 온 건데요. 화재 위험이 큰 강변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술판까지 벌였습니다.

KNN 김수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낙동강과 붙어 있는 창원 대산면의 한 하천부지 비닐하우스입니다.

경량 무선 헬기 등을 날리는 인터넷 카페 동호인들의 비행장입니다.

입구에는 창원시 사용 승인을 받은 비행장이라는 표지판까지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모두 창원시 허가 없이 동호회가 마음대로 설치한 것입니다.

심지어 산책로만 있던 하천부지에 진입로까지 멋대로 만들어 차량까지 타고 드나들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창원시, 어느 쪽에도 하천점용 허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특히 낙동강 변은 화재 위험으로 취사 행위가 엄격히 금지됐지만, 이들은 고기를 구워 먹으며 음주까지 즐겼습니다.

동호회 활동 장소 인근에서는 지난 2일 갈대밭 30만 제곱미터를 태운 대형화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거처럼 동호회 회원들은 이렇게 폭발 위험이 있는 물건들까지 불법 투기했습니다.

산책에 나섰던 주민들이나 인근 파크골프장 등을 드나들던 시민들은 출입마저 제지당했습니다.

[인근 주민 : 우리가 산책하는 동네인데, 뭐 하는 곳인가 싶어서 가봤더니 그 사람들이 오면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 지역에 비행 활동은 허가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구조물이나 통행 제한 등은 전혀 허가받은 적도 없었고 허가받을 수도 없다는 게 창원시 입장입니다.

[강홍주/창원시 하천과 국가하천관리팀장 : (천막과 비닐하우스가) 불법으로 설치된 상황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저희도 몰랐던 부분인데 확인을 해서.]

취재가 시작되자 동호회 측은 모든 불법 행위를 인정하며 창원시 조치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강제 철거,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권용국 KNN, 화면제공 : H 인터넷 카페)

KNN 김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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