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수선 업체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과의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이 업체는 고객의 요청으로 가방을 해체해 새 가방이나 지갑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루이비통이 상표권 침해라고 소송을 낸 겁니다. 1, 2심에서는 루이비통이 웃었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그 이유를 장훈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에서 10년 넘게 가방 수선 일을 해온 58살 이경한 씨는 지난 2022년 프랑스의 명품업체 루이비통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 씨는 2017년부터 고객이 맡긴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해 새 가방이나 지갑 등을 제작하고 1개당 10만 원에서 70만 원을 받았는데, 루이비통은 이 씨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 2심은 이 씨가 루이비통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1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가방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요청받아 리폼 제품을 만들어 돌려주는 건 원칙적으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리폼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다만, 업자가 실질적으로 리폼을 주도하며 제품을 만들고 자신의 제품으로 유통했다고 평가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경한/수선업체 대표 : (루이비통이) 내용증명 보내서 겁주고 벌금을 몇천만 원 때린다는 둥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판결이 뒤집혀서 굉장히 놀랍고 기뻤죠.]
대법원은 "이 사건은 미국, 유럽 등에서도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사건"이라며 "리폼 행위의 상표권 침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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