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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표결 수순…잠시 후 '재판소원제' 상정

<앵커>

국회에서는 사법개혁 3법 처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법왜곡죄 신설법 반대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가 진행 중인데요.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곧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어서 재판소원제가 핵심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판사나 검사가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면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끔 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법왜곡죄 신설법이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 본회의 막판까지 수정을 거듭하면서 졸속 처리를 반복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이제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만 하루가 지나면서, 지금은 민주당 신청으로 종결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종결 직후 법 왜곡죄 신설법안은 표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법 왜곡죄에 위헌 소지가 있단 지적이 잇따르자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에 한정하고 일부 조항을 구체화한 수정안을 어제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법왜곡죄 통과 후에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개정안은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일각에서 사실상 4심제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사법 권력의 기본권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거라며 법률심이 아닌 헌법심인 만큼,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헌재법 개정안 통과 후에는 대법관 증원법까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순차 처리할 계획입니다.

[천준호/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오늘부터 3일간, 사법개혁 3법을 매일 처리할 예정입니다. '윤어게인' 국민의힘과 합세해 사법개혁 무력화를 시도하려는 시도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3법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헌재법 개정안 역시 표결은 내일 오후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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