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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무인기' 대학원생 구속심사서 "배후 없어" 주장…범행 동기 선회

'북 무인기' 대학원생 구속심사서 "배후 없어" 주장…범행 동기 선회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는 오늘(26일) 구속심사에서 자신의 행위를 지원한 '배후'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열린 오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1시 50분께 종료됐습니다.

오 씨는 심사에서 특정한 기관에 지원·종용받아 무인기를 날린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군 정보사령부 등과 접촉하긴 했으나 무인기 사태와 무관한 개인적 차원의 교류였단 취지입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그가 사업상 이익을 얻으려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북한에 무인기를 4회 날렸다고 봅니다.

검찰 측도 심사에서 배후 조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씨는 자신의 3가지 혐의 가운데 항공안전법 위반 외 형법상 일반이적,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TF는 북한의 규탄 성명이 나오는 등 남북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북한이 대비 태세를 차려 우리 군의 이익을 해쳤다고 봤지만, 오 씨는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반이적죄는 자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때 적용됩니다.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는 등 북한이 '적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리적 논쟁이 있는 점을 오 씨가 변론에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 시설은 촬영한 적 없다며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날려 보낸 무인기는 북한으로 넘어간 뒤 촬영 장치가 작동되도록 설정됐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다만 오 씨는 무인기를 날린 동기를 놓고는 기존 입장에서 일부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씨는 언론 인터뷰에선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오염 수치 확인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날은 무인기로 얻은 정보를 연구나 사업에 활용하려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인원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국가정보원 직원 등 7명으로 TF가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오 씨가 처음입니다.

오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후에 결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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