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현금과 골드바 등 금품을 숨겨두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비양심적인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이 수십억 원의 금품을 현장에서 압류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 직원들과 체납자 가족이 집 앞에서 실랑이를 벌입니다.
[아니 싫어요, 못 해요! 들어오지 마시라고요! 안 돼요. 절대로 못 해요! 협조 못 해요!]
가족 중 한 명이 갑자기 출근한다며 가방을 메고 나가더니 이를 제지하자 가방을 던집니다.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가방 안에는 현금 1억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체납자 A 씨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뒤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 원을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소비 지출도 많았습니다.
국세청은 A 씨와 전 배우자의 자택을 동시 수색해 모두 1억 6천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부터 지속적인 사업 소득 등으로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 납부는 회피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해 현장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현금 13억 원을 비롯해,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모두 81억 원 상당의 금품을 현장에서 압류했습니다.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압류 물품은 공매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 상습체납자를 상대로 신속한 현장수색을 실시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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