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수정안, 대폭 후퇴…의견제시 기회 박탈
-상의 시간 없었나...막판 수정, 지도부에 묻고 싶다
-대상사건 축소는 반대, 명확성 문제는 동의 가능
-형사사건 한정시 판사들 재판 꺼릴 것, 취지 퇴색
-판사 위축 우려? 권력 남용 제한하는 '예방 효과'
-법원장회의 "부작용 우려"? 반성없는 평가 공허
-하급심에서 전향적 판결이 사라진다? 기우일 뿐
-지도부, 본회의 전 동의할 수준으로 다시 수정해야
-정부-청와대도 '수정안' 동의? 상임위와 협의했어야
-대법관 4명만 증원? 눈높이 안 맞아, 원안대로 가야
-사면금지법, 위헌성 없지만 원내 소통 후 검토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2월 26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여당간사)
▷김태현 :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사법개혁 3법 중의 하나인 법왜곡죄가 상정돼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 지도부가 막판에 내용이 대폭 바뀐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일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그 당사자 중 한 분이지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용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좀 피곤해 보이세요. 지금 본회의 입장에서 있다 오셨지요?
▶김용민 : 맞습니다.
▷김태현 : 지금 필리버스터 중인가요?
▶김용민 : 필리버스터 중이고, 본회의 대기하다가 왔지요.
▷김태현 : 그러면 필리버스터 하면 국민의힘 의원만 계속하는 건 아니고, 반대토론도 민주당에서 하고.
▶김용민 : 맞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도 토론하셨어요?
▶김용민 : 아니요, 저는 안 했고요. 이성윤 의원이 지금 토론하고 계신 것까지 제가 보다 왔어요.
▷김태현 : 그러면 이건 언제 끝납니까?
▶김용민 : 아마 오늘 4시 반 이 정도쯤에 토론 종결 표결할 것 같아요.
▷김태현 :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용민 : 어떤 분위기요?
▷김태현 :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반대하는 국민의힘,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수정한 것 때문에 좀 찬반이 갈리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의 입장들이 나올 것 같아서요.
▶김용민 : 법왜곡죄 자체를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요.
▷김태현 : 수정안 때문에요.
▶김용민 : 다만 수정하는 과정과 그 내용이 대폭 후퇴된 것 아니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지금 그래도 아침인데 본회의에 의원님들을 많이 좀 앉아 계세요?
▶김용민 : 아니요. 많이 없으세요.
▷김태현 : 그래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요?
▶김용민 : 네. 국민의힘은 거의 없고요. 민주당이 그래도 지금 몇 분 계시지요.
▷김태현 : 국민의힘은 거의 없어요?
▶김용민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한 4시쯤에 끝날 것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이 수정안에 대해 의원님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셨더라고요. 법사위에서 만들어서 본회의에 가기 직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마지막에 수정된 거.
▶김용민 : 네.
▷김태현 : 그런데 사실 법안 막판에 수정되는 게 처음 있었던 일도 아닌데 어제 그렇게 강하게 반발하신 이유는 뭐예요?
▶김용민 : 두 가지인데, 절차적 문제와 내용적 문제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절차적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바꿀 수도 있지요. 당의 주요정책은 의총에서 토론해서 바꿀 수 있는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를 존중해서 해당 상임위랑 충분히 소통하고, 수정안을 해당 상임위와 같이 만들거나 적어도 저희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안을 만들어야지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런데 어제 법왜곡죄는 저희랑 상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동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의를 하고 저희가 의견제시를 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박탈이 된 상태에서 매우 기습적으로 처리가 된 거지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저희가 지난 주말에 22일에 의총을 했어요. 그래서 의총에서도 법왜곡죄에 대해서 그때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토론에서도 법사위가 통과시킨 원안 그대로 간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정말 수정을 할 필요성이 있고,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정책위에서 그때 수정안을 마련해서 법사위와 상의를 했어야지요. 그런데 그때는 법사위 원안대로 가겠다라고 문제없이 결론냈다가,
▷김태현 : 그때는 지도부도 그러면 법사위 의견에 동의했다는 거잖아요.
▶김용민 : 네. 그렇게 갔다가 갑자기 어제 수정을 하니 그게 문제였던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왜 갑자기, 한 일주일 전 그때는 괜찮게 법사위 원하는 대로 하는 것처럼 하다가 어제는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거고요. 그건 무슨 이유로 왜 그랬다고 보세요?
▶김용민 : 글쎄요. 그건 당 지도부한테 저도 묻고 싶은데. 그걸 설명을 제대로 안 해 주고 있네요. 아마 예상컨대 어제와 그제 중심으로 반대와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반대 여론을 고려해서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판단은 저도 존중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고칠지를 법사위랑 상의를 사전에 했으면 저희가 또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었을 테니 그렇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로 법을 통과시켜도 언제든지 그 상임위와 상관없이 그냥 의총에다가 정책위가 수정안을 내고, 당론 채택하자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라 이건 좀 구조적이고 절차적인 문제가 반복될 수 있어서 문제제기를 세게 했지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리고 법왜곡죄는 사실 아시는 것처럼 노회찬 의원님이 처음에 공론화를 시켰고, 물론 법을 통과를 못 시킨 상태에서 제가 21대 국회의원이 되면서 제일 먼저 끌고 나와서 법왜곡죄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끌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법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애정도 남달랐던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별 상의도 없었다는 게 이게 당이 뭔가를 처리하는 과정이 매우 거칠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만약에 상의했어도 의원님은 수정안을 반대하셨을 거지요?
▶김용민 :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용민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정안에서 그 대상사건을 줄이는 것은 저는 반대인데요. 다른 어떤 문구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명확하게, 지금도 사실은 명확하기는 한데. 그래도 당 입장에서는 문제제기들이 있으니 조금 더 명확하게 하자라는 취지의 조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도 의총에서 발언할 때 이런 것들은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사전에 논의를 안 해 주고 지금 갑자기 당론으로 한다고 하느냐. 그러면 논의하는 거를 조금만 거쳤어도 저는 합의, 법사위도 수용할 수 있는 안들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도 수정안 중에서 형사사건에 한해서 축소시킨 거 그거는 반대하시는데.
▶김용민 : 그건 내용적으로는 크게 반대하고 있지요.
▷김태현 : 그런데 명확성의 원칙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불명확한 조항을 들어내고, 좀 더 내용에 구성요건 추가하고. 그 부분의 방향은 맞다고 보시는 거지요?
▶김용민 : 구성요건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도 명확합니다. 오히려 직권남용죄 이런 것들이 더 불명확하지요. 직권을 남용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직관이라는 것 자체도 어려운 용어이고, 남용이라는 것도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용어가 불명확하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더 명확하게 지금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어떠한 조항들은 법원을 너무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셔서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드러내거나 아니면 보완하는 단서조항을 넣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었지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사건만을 처벌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은 이 법왜곡죄의 제도적 취지 자체를 완전히 퇴색시킬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나 앞으로 법원의 판사들이 형사재판 다 안 한다고 할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김용민 : 형사재판하면 법왜곡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형사재판을 하지 않으면 법왜곡죄로 처벌되지 않는데 누가 형사재판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도 힘든데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러니까 그 부분이요. 형사재판을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라는 그 말씀은 이 법왜곡죄의 도입으로 사실 판검사가 위축받을 수 있다라는 건 의원님도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김용민 : 이게 위축효과인지 예방효과인지는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한쪽은 전혀 처벌을 하지 않고 한쪽만 처벌을 하면 판사들이 지원을 안 할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모두 다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열어두면 법원이 오히려 기본권에 충실하고, 법률에 충실하고, 헌법에 충실하고, 양심에 따르는 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독일에서도 그래서 이 예방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분석들을 하고, 얼마 전 독일 판사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오히려 이것이,
▷김태현 : 실제로 그걸로 처벌받은 예가 별로 없다고 그러던데요.
▶김용민 : 처벌받은 예가 많지는 않지요. 그게 저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봐요. 이 법왜곡죄로 처벌받은 판검사들이 많으면 정말 나쁜 판검사들이 많은 나라인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 처벌조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판사와 검사들이 스스로 남용을 자제하는 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이 법의 진짜 목적인 거지요.
▷김태현 : 예방적 효과?
▶김용민 : 맞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처벌되지 않더라도 이 법 때문에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게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어제 법원장들이 이 수정안에 대해서도 내용이 모호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왜곡죄에 반대하는 거지요. 내용이 모호하다,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재판에 진 사람들은 다 판검사에 대한 법왜곡죄로 고소고발을 남발할 건데 그거 어떻게 감당할 것 같냐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법원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요.
▶김용민 : 일단 법원이 좀 반성부터 해야 되는데 반성 없이 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되게 공허하게 들리기는 해요. 한편 제가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요. 법왜곡죄가 없을 때는 그러면 유사한 게 직권남용죄인데, 직권남용죄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가 법원의 입장이었거든요. 저희 법사위 심사할 때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러면 직권남용죄로 고소고발돼서 처벌받은 예를 가져와 봐라 했더니 한 명도 처벌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국민들은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직권남용죄로 처벌 한 명도 안 해요. 왜, 그거와 관련된 수사와 기소를 검사가 하고 있고, 재판을 판사가 하기 때문에 처벌을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법왜곡죄가 판사와 검사들이 최종적으로 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식구 감싸기로 이게 효과가 반감되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는 것이 지금 사실은 합리적인 것이지, 이게 남용된다 그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고소고발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 고소고발에 따라서 기소가 되거나 실제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케이스는 저는 매우 낮을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 부분은 어때요? 오늘 조간신문 보니까 민주당의 곽상언 의원의 주장인데요. 법왜곡죄로 법령해석이나 이런 문제로 처벌하기 시작하면 용기 있는 1심 판사가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하급심 판례를 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양심적 병역거부도 그랬었고요. 그게 현저히 줄어들 거다. 법왜곡죄로 처벌될 거면 다 대법원 판례를 따라서 하지 하급심 판례가 진보적인 판결할 수 있겠냐 이런 걱정이거든요.
▶김용민 : 기우(杞憂)이지요.
▷김태현 : 기우예요?
▶김용민 : 네. 그게 사법불신이 그만큼 높은 건데요. 법관의 양심을 믿으면, 법왜곡죄로 처벌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양심에 저버렸다는 건데 그 판단기준은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느냐이고,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느냐는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쉽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왜곡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 비슷한 위축효과를 가져온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모순된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김태현 : 뭐예요?
▶김용민 : 그건 뭐냐 하면 법이 미비가 됐을 때 판사들이 해석을 통해서 그 사건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닫힌다 이 얘기를 해요. 법이 미비돼서 해석을 통해서 구제를 하면 해석으로 입법을 하는 겁니다.
▷김태현 : 그건 안 된다?
▶김용민 : 그거는 삼권분립 위반이지요. 거꾸로 그러면 국회가 지금 윤석열 내란수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재판도 마음에 안 드니까 윤석열은 사형에 처한다라는 입법을 한다고 쳐보십시오. 말도 안 되지요.
▷김태현 : 그건 처분적 법률.
▶김용민 :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삼권분립 위반이니까 처분적 법률이 위헌인 거잖아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마찬가지로 사법부도 법이 없는데 해석을 통해서 법을 입법을 해버리면 그것은 입법권 침해인 거지요. 삼권분립 침해입니다. 그러니 그런 재판은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걸 주장하는 분들은 그 재판이 너무 중요하고 좋은 재판인 것처럼 잘못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그 말씀도 하셨던데요. "이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당론으로 밀어붙인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는 법왜곡죄 왜곡에 책임지기를 바란다." 한병도 원내대표하고 지도부가 이걸 어떻게 책임져요?
▶김용민 : 다시 수정하셔야지요.
▷김태현 : 다시 수정?
▶김용민 : 네.
▷김태현 : 오늘 4시에 끝나면 본회의에 올리는 거 아니에요?
▶김용민 : 그전에라도 빨리 수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용민 : 네.
▷김태현 : 원안대로?
▶김용민 : 아니, 뭐 꼭 원안이 아니더라도 우리 법사위도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김태현 : 다시 수정하자?
▶김용민 : 네, 수정하자. 그리고 특히나 형사사건만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논란이 있어서 오히려 이게 위헌 시비가 여기서 더 발생할 수 있거든요.
▷김태현 : 만약에 다시 수정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용민 : 그건 고민해 봐야지요. 그거를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뭐 확인할 수는 없고요.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지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어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의총에서 법왜곡죄 수정안 이거를 "당정청 협의안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김용민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 얘기는 청와대도 수정안에 동의했다 이렇게 해석도 되는데요. 그건 어떠세요?
▶김용민 : 그러니까 당정청 협의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뭐 알 수는 없지만 당정청 협의를 했더라도 해당 상임위랑은 상의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입법권은 결국에 국회에 있고, 해당 상임위 중심주의인데. 당정청 협의가 해당 상임위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습니까. 저는 이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법왜곡죄는 이제 그렇고요. 또 하나가 대법관 증원이잖아요. 어제 법원장들 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이 현재 가능한 게 4명이다, 일단 4명만 추진하자. 이렇게 주장했던데 이 부분은 어떠세요?
▶김용민 : 그것도 눈높이에 맞지 않지요.
▷김태현 : 그래요?
▶김용민 : 네. 그래도 4명이라도 인정하니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조금이라도 동의는 한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건 원안대로 12명 증원하는 것으로 가서 대법원이 국민들이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는 사건들을 정말 조금 더 귀 기울여서 듣고, 기록검토라도 조금 더 꼼꼼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리고 공간 부족 얘기 많이 하시던데요. 대법관 이전하면 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전을 해요?
▶김용민 : 대법원이 서초동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김태현 : 기본적으로 법원장들 입장을 보니까 이게 1980년대의 사법제도의 틀을 바꾸는 건데 그러면 당사자인 사법부의 의견도 좀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사법부가 검찰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 이런 어제 반발이 나오던데요. 그 부분은 어떠십니까? 의견 반영에 대한 거요.
▶김용민 : 일단은 사법제도의 틀을 바꾼다라고 인식하지 말고, 기본권 보호의 틀을 바꾼다. 기본권 보호의 틀을 더 강화시킨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법부도 국민주권 아래에 있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바라는 사법개혁에 대해서 사법부가 진지하게 먼저 고민하고, 최근에 불신을 막 형성했던 이 사건들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고, 어떤 개혁안을 내겠다라는 자기 반성이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대상이고, 또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하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당에서도 사법부의 의견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부가 현재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문제가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의 출발점이나 전제가, 생각이 너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법부의 의견을 안 듣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면금지법. 이게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한다 해서 위헌성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거 언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김용민 : 일단 위헌성 논란은 법무부 장관도 명확하게 위헌성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다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문제이다 보니까 원내에서 이번 이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할 필요, 혹은 또 추가할 내용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정리를 하자라고 좀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보류가 돼 있는데요. 원내랑 소통해서 그거는 일정을 잡을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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