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특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5일)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특검과 특검팀은 그제(23일) 서울고검 사무실에 모여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항소 여부와 대상, 사유 등을 논의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법원이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본 부분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 맞는다고 인정했지만, 계엄 선포 경위와 관련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팀의 공소사실은 대부분 배척했습니다.
대신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 계엄 선포에 대한 결심을 굳히고 세부적인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일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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