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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명령에 '공산당'? 경자유전 이해 못 한 것"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 목적의 농지 매각 문제를 이틀째 거론했습니다. 강제 매각 지시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건데요. 이 대통령은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보유한다는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오늘(25일) 오전, SNS에 썼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언급했던 투기용 농지의 강제매각 명령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청와대 '국무회의') : 농사짓는다고 사 가지고 방치해 놓은 건 이제 매각, 강제 매각 명령을 받는다.]

이어 "경자유전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을 하란 자신의 지시에 대해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그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 땅을 강제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고도 적었습니다.

특히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노령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은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정부의 2023년 농지실태 조사에 의하면, 농사를 안 짓는 1,900여 명에게 처분 명령과 이행 강제금이 부과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조사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제매각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내 편이라도 일벌백계하라"면서 민주당 소속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든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겨냥했습니다.

정 구청장이 전남 여수의 논 38평과 밭 599평을 "생후 넉 달과 두 살 때 증여받았다"며 투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자 정 구청장은 "해당 농지는 1968년과 1970년에 조부모가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해 장손인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1994년 농지법 제정 이전부터 소유해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법적 문제가 없고, 현재는 맹지라 농사를 짓지 못한다"며 "함량 미달 정치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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