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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 위헌 논란에 막판 수정…"형사사건 한정"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그동안 위헌 논란이 제기돼 온 '법 왜곡죄법'을 본회의 직전에 내용을 대폭 바꿔 상정했습니다. 적용 대상을 형사 사건에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왜곡 행위에 대한 정의도 구체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1시간 30분 앞두고, 긴급히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지난 22일 의원총회에서는 수정 없이 처리하기로 했던 기존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백승아/민주당 원내대변인 :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수정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원안은 민사, 형사 사건 관계없이 법을 왜곡 적용한 법관과 검사를 10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었는데, 수정안은 형사 사건으로 한정했습니다.

또 법 왜곡 행위를 규정한 조항 1호와 3호 표현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단 지적을 받아들인다며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를 유·불리하게 만든 경우'라는 기존 표현도 없앴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또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라는 기존 적용 대상에 대한 문구도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는데, 민주당은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로 법안을 수정했습니다.

수정 이전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위헌 소지를 없애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반면 원안 유지를 주장한 법사위 소속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법안 수정이 이뤄진 뒤에도 법안에 반대해 온 한 민주당 의원은 "독약 100g이 50g이 됐을 뿐"이라며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수정안도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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