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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개정안, 필버 끝 국회 최종문턱 넘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개정안, 필버 끝 국회 최종문턱 넘어
▲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통과되고 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없애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오늘(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일 경우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한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으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자 즉각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내 기업들이 이른바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토론은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됐고 법안은 표결을 거쳐 통과됐습니다.

이어 판사와 검사를 겨냥한 이른바 법왜곡죄법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은 판사나 검사가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정 직전 조문의 추상성이 위헌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내용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수정안에는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 등에 대해 명확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고, 적용 대상도 형사사건으로 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히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가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악법이라며 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토론 종결 동의를 거쳐 내일(26일) 오후쯤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재판소원제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안 등 나머지 사법개혁 법안들도 순차적으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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