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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긴급 법원장회의…"사법부 의견 반영돼야"

<앵커>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긴급 임시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반대 의견이 이어진만큼 오늘(25일) 회의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 등 43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법원장 임시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본회의 상정 처리를 앞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긴급 소집한 겁니다.

[박영재/법원행정처장 :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 개혁 3법'은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에서 법리를 왜곡한 판사, 검사 등을 처벌할 수 있는 형벌 조항과,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소원제를 새로 도입하고,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그동안 이들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고 국민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지난해 9월 열린 임시 법원장회의에서도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회의가 끝난 뒤 논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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