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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도·인도네시아 태양광 고율 관세…한화, 반사 이익?

미국, 인도·인도네시아 태양광 고율 관세…한화, 반사 이익?
▲ 태양광 에너지

미국 정부가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발전 기기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 진출한 한화큐셀 등 한국 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4일(현지시간)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에서 수입한 태양광 셀과 패널에 보조금 수혜가 있었다고 예비판정을 내리고 상계관세 부과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국가에 적용될 잠정적 상계관세율인 일반 보조금 비율은 인도가 125.87%, 인도네시아가 104.38%, 라오스가 90.67%로 산정됐습니다.

개별 기업의 상계관세율은 문드라 솔라(인도)가 125.87%, PT 블루스카이 솔라가 143.3%, PT REC 솔라 에너지(이상 인도네시아)가 85.99%, 솔라스페이스 테크놀리지 솔코, 베트남 서너지(이상 라오스)가 80.67%로 책정됐습니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이들 3국에서 미국에 수입된 태양광 전지와 패널 규모는 작년에 45억 달러(약 6조 5천억 원)로 미국 내 전체 태양광 전지, 패널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2에 달합니다.

이번 상계관세가 남은 절차를 거친 뒤 실제로 집행되면 미국에 태양광 발전기기 생산 시설을 갖춘 한국 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무부의 조사는 '미국 태양광 제조·무역 연합'이 작년에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제품에 대한 조사를 청원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미국 내 일부 태양광 발전기기 제조 업체가 연대한 이 단체에는 한화큐셀, 한국의 OCI홀딩스가 소유한 미션 솔라 등 미국에 진출한 한국 자본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단체의 수석 변호인인 팀 브라이트 빌은 성명을 통해 "미국 제조업체들은 자국 내 생산 역량을 재건하고 소득이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투자는 불공정한 무역을 통해 수입된 제품 때문에 시장이 왜곡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성공할 수 없다"고 보조금 수혜 조사를 상무부에 청원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에서 수입된 태양광 발전 기기에 대한 조사 결과는 두 단계에 걸쳐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조금 수혜 수준과 상계관세율 산정에 이어 다음 달에는 이들 국가가 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에 해당 제품을 팔았는지를 따진 덤핑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내 업체나 노동조합의 청원을 접수한 뒤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면 보조금 수혜 수준에 따른 세율을 산정하고 현금 예치와 같은 잠정적 관세 징수에 들어갑니다.

상무부는 이후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최종 보조금 비율을 결정하고 자국 산업이 받은 손실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정을 거쳐 상계관세 부과를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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