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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처리 전망…'법왜곡죄' 곧바로 상정

3차 상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처리 전망…'법왜곡죄' 곧바로 상정
▲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된 후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고 있다.

국회는 25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오늘(25일) 오후 4시쯤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 처분 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두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직후 형법 개정안(법왜곡죄·간첩죄)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입니다.

법왜곡죄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은닉, 위조 등을 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검사들에게 이 대통령 공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당신도 고소·고발당할 수 있다는 협박"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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