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하려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의 상관이었던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이 과실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이 경사의 유족들은 당시 해양경찰청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거라면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바다에서 70대 남성을 구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홀로 나가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헤엄쳐 나오다 숨졌습니다.
[고 이재석 경사 어머니 : 너무나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파헤치고 밝혀내겠습니다.]
이 경사의 유족은 오늘(25일) 김용진 당시 해양경찰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청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위험을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데 해경청장이 여기 해당한다는 겁니다.
유족들은 또,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 파출소장, 팀장 등 지휘부 3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경우 기존에 검찰이 적용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보다 형량도 높고 사망에 대한 책임도 더 폭넓게 물을 수 있습니다.
유족 측은 해경이 평소 중대재해 예방 관련 홍보와 교육을 해왔으면서도, 실제 이 경사가 투입될 때는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장시원 변호사/유족 측 대리인 : 검찰 수사 결과를 보더라도 구조 작업에 참여하는 (해양)경찰관의 안전 확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을 지적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상 공무원도 적용 대상인데, 산업재해와 관련해 공무원이 기소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정부는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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