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 결과에 불복해 낸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 어제(23일) 전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배상책임을 완전히 벗어나기까지는 남은 절차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신용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영국 법원이 우리 정부 손을 들어준 데에는,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정부의 논리가 주효했습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의 주주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해 주가 하락 등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국제투자분쟁인 ISDS를 제기했고, 지난 2023년 중재재판부는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게 1천6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국제투자분쟁은 국가기관의 행위만 심사할 수 있고,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라며 영국법원에 항소했는데,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조아라/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 : (영국 법원이)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국민연금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조직인 점.]
우리 정부 입장에선 유리한 고지를 점한 건데 배상 책임을 완전히 벗은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판단은 나왔지만 앞서 '국정농단 재판'에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건 엘리엇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삼성물산 합병에 정부가 관여한 정황을 우리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엘리엇이 이번 결과에 대해 항소할 경우, 최종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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